구성 및 기타 |
우리나라 동 ·남·서해안 항로지는 국립해양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한 자료로서 간행하는, 이른바 Original서지로서 해당해역의 기상(氣象), 해상(海象), 항로와 항만의 사정등 일반사항(총기; 總記), 목표물등 (연안기; 沿岸記)과 주요항의 항계 등(항만기; 港灣記)으로 구분하여 아래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동해안과 서해안 항로지중 북한지방에 관한 것은 한국이 분단되기 전의 자료를 기초로 간행당시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추가하여 간행하고 있다.
가.총기(總記) : 해당해역의 기상, 해상, 자기(磁氣), 표준항로와 시각, 통신기관과 이용방법, 특별히 경계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법규 등
나.항로기사 : 연안항해에 필요한 목표물, 위험한 지역, 닻밭, 정치어장(定置漁場) 및 양식장, 침선(沈船) 등에 관하여 설명
다.항만기사 : 개항질서법에서 정하는 개항(開港), 항만법에서 정하는 무역항(貿易港)과 연안항(沿岸港), 어항법에서 정하는 국가·지방어항을 대상으로 항계, 항로, 도선(導船)구간과 그 구역,침로법(針路法),정박구역(碇泊區域),적용법규, 검역사항, 항만시설과 보급, 관광과 교통편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