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알림홍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닷길로 안내하는 해양정보 전문기관

공지사항

공지사항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의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해당내용 및 이전글과 다음글의 정보가 기입되어있습니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작성일 2020-08-21 조회수 33973
첨부파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하단 숨김글 참조
질병관리본부 KCDC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8.19.(수) 0시부터 적용)
  • 서울·경기에서 인천까지 대상 지역 확대
  • 고위험시설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 공적 집합 · 모임 · 행사 집합금지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조치 사항(8.19.~)
  •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다중 이용 시설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 (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방
    •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 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ㆍ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ㆍDVD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 학교 :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군구 원격 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인원 ⅓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⅔ 수준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예: 전 인원의 ½)
  • 기관·기업 -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교회 : (서울·경기·인천) 비대면 예배만 허용,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 실시

이전이전글보기 일상 속 유형별(물놀이, 외식, 모임, 운동, 종교, 쇼핑) 코로나19 예방수칙
다음 다음글보기 코로나19 예방 10가지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