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부정청탁 행위 및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 부정청탁 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
2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
11 징빙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전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
14 사전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금품 등의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귄,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귄(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신고처리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처리 과정
- 위반행위 신고자
누구나 신고가능
- 신고
[신고접수기관]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 처리
징계 처분 등
- 위반행위자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관할법원에)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가요청
유의사항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직접방문 및 우편제출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신고서(자진신고용), 신고서(제3자 신고용), 신분공개동의여부 등 확인서
- 주소 및 제출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 1302호 한국해양조사협회 감사팀
- 문의전화 : 청탁방지담당관(02-2166-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