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측량 품질관리
업무내용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항로·어항(漁港)등의 수로측량”으로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행하는 기본수로측량의 품질관리 활동에 관한 업무
품질관리 대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본수로측량 중 연안해역조사, 항만해역조사, 해안선변화조사에 대한 품질관리
품질관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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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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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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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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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간출암 및 이상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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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상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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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SVP)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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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저질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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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확인
품질관리 절차
- 사업 수행자
- 국립해양조사원
- 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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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청서제출(서식1/공문)(사업수행자)
- 2.감독자 경유(국립해양조사원)
- 3.신청서 접수(한국해양조사협회)
- 4.점검결과 통지(서식2/공문)(한국해양조사협회)
- 5.감독자경유(국립해양조사원)
- 6.보완사항 조치(사업수행자)
- 7.조치결과 보고(서식3/공문)(사업수행자)
- 8.감독자 경유(국립해양조사원)
- 9.조치결과 접수(한국해양조사협회)
- 4단계 결과보고(공문)
- 4단계 결과 접수
- 4단계 결과 접수
- ※7~9는 보완사항 발생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