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헌장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해상교통안전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행복을 위해 사람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임직원, 고객, 협력사, 유관기관, 나아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 할 것을 약속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며, 한국해양조사협회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보건을 증진한다
- 하나. 우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