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기술자 교육 안내
업무안내
해양조사기술자의 전문성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교육연구소 교육훈련팀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조사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에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 대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종사하는 해양조사기술자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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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초급)-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수로측량, 해양관측, 해도제작 등의 해양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조사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 법령, 제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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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중급,고급,특급)- 해양조사 분야에 경력이 있는 승급기술자 및 해당등급을 유지하려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담당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기술능력을 향상
- 전문교육(중급) : 중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고급) : 고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전문교육(특급) : 특급 수준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교육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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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회원가입/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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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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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교육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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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교육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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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수료증 발급
- STEP1. 해양조사기술자 교육은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STEP2.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 과정 및 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 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STEP3. 일정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시작일에 교육생 등록 필수(본인 신분증 지참)
- STEP4. 지정된 일정 동안 해당 교육을 이수합니다.
- STEP5. 이수 완료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합니다.
- 해양조사기술자 교육훈련 웹사이트(바로가기)에서 수료증 발급가능
연간교육계획
교육과정 | 연간 실시횟수 | 회당 교육인원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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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교육 | 초급수준+현장실습 | 연 10회 내외 (연간 교육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회차별 각 선착순 60명 | 회차별 각 35시간 |
전문교육 | 중급수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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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수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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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수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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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및 전문교육 실습 일정은 날씨,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