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해양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보유 기술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명서/기술경력증 발급 절차
-
STEP1 증명서 발급 신청
-
STEP2 신청서 등록
(기업회원) -
STEP3 증명서 출력
-
STEP1 기술경력증
발급 신청 -
STEP2 수수료 납부
-
STEP3 증명사진
발송 -
STEP4 기술경력증
발급
경력신고절차
-
STEP1 경력사항 신고
-
STEP2 증빙서류 제출 신고접수
-
STEP3 심사
-
STEP4 승인 또는
반려 등록된 프로젝트를 참조하여
수행일자 확정
해양조사기술경력증 수수료
신규 | 반려된 경우 재신고 | 재발급 |
---|---|---|
3,000원 | 무료 | 3,000원 |
해양조사기술자란?
해양조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해양기술자의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관련 법령 제25조 참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 분야의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
-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취득한 사람
기술자격 등
기술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
1. 특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2.고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3.중급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4.초급 |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5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측량 및 해양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7년 이상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양조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해양조사 분야에서 계획·설계·지도·감독·심사·감리·조사·연구 또는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개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3. 국제수로기구가 인정하는 A급 수로측량사·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보고, 같은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B급 수로측량사·해도제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4. 초급해양조사기술자는 위 표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중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춰야 한다. 5. 위 표의 학력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해당 학력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6. 위 표의 학력·경력과 관련하여 측량 및 해양 관련 학과의 범위, 경력 인정의 방법·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