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내용
바다의 수심측량, 해양공사 높이, 해안선 결정 등에 활용하는 기본수준점·수로측량기준점·영해기준점 표지의 이전 요청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합니다.
국가해양기준점 표지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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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측량기준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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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준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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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기준점 표지
업무대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
업무절차
수로기준점표 이전 업무 절차
신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검토 후 이전을 위탁합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경비청구 후 이전을 진행하며 이전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신고인에게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자에게 경비를 내야 한다.
- 제2항의 이전경비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범위
- 영해기준점 표지 관리
- 영해기준점 표지(28개소, 연 2회)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수행
- 구조물형 영해기준점 표지 관측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
- 영해기점무인도서(13개)의 영해기점표(영해기준점 표지) 점검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오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리대장 현행화
영해기준점이란
우리나라 관할해역(내수,영해,접속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영해기준점 표지 형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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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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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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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파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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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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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형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우리나라 영해의 시점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직선기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목표 구현을 지원합니다.
영해기준점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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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해권역(12) | 남해권역(12) | 동해권역(4) |
첨성대형 (9) |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상왕등도 횡도 소국흘도 성근여 외간서 가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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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파일형 (8) |
고서 홍도(전남) |
절명서 사수도 여서도 거문도 하백도 홍도(경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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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제형 (5) |
- | 하백도-1 간여암 홍도(경남)-1 홍도(경남)-2 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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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제 (6) |
직도 | 1.5미터암 | 범월갑 화암추 호미곶 달만갑 |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한정한다.) 표지의 관리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망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