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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안전하고 행복한 바닷길로 안내하는 해양정보 전문기관

업무내용

바다의 수심측량, 해양공사 높이, 해안선 결정 등에 활용하는 기본수준점·수로측량기준점·영해기준점 표지의 이전 요청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해양기준점이란

해양조사 시 해양에서의 수평위치와 높이, 수심 측정 및 해안선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과 기본수준면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으로서 수로측량기준점, 기본수준점, 영해기준점으로 구분합니다.

국가해양기준점 표지 형상

  • 수로측량기준점 표지

  • 기본수준점 표지

  • 영해기준점 표지

업무대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

이전신청서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

업무절차

업무절차

수로기준점표 이전 업무 절차

신고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검토 후 이전을 위탁합니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경비청구 후 이전을 진행하며 이전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에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은 신고인에게 이전 완료를 통보합니다.

관련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를 이전한 자에게 경비를 내야 한다.
  • 제2항의 이전경비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업무범위

  • 영해기준점 표지 관리
    첨성대형사진모노파일형작업사진
    • 영해기준점 표지(28개소, 연 2회)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수행
    • 구조물형 영해기준점 표지 관측장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
  • 영해기점 무인도서 점검
    무인도서(하백도)사진표석형작업사진
    • 영해기점무인도서(13개)의 영해기점표(영해기준점 표지) 점검
    • 영해기점무인도서의 훼손·오염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관리대장 현행화

영해기준점이란

우리나라 관할해역(내수,영해,접속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합니다.

영해기준점 표지 형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 주석제

  • 동판제

  • 모노파일형

  • 첨성대형

  • 표석형

영해기준점 유지관리

우리나라 영해의 시점 기준이 되는 영해기준점(직선기점)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국가 해양정책의 목표 구현을 지원합니다.

영해기준점 표지
영해기준점 표지
구분 서해권역(12) 남해권역(12) 동해권역(4)
첨성대형
   (9)
소령도
서격렬비도
어청도
상왕등도
횡도
소국흘도
성근여
외간서
가거도
- -
모노파일형
   (8)
고서
홍도(전남)
절명서
사수도
여서도
거문도
하백도
홍도(경남)
-
표석제형
   (5)
- 하백도-1
간여암
홍도(경남)-1
홍도(경남)-2
생도
-
주석제
   (6)
직도 1.5미터암 범월갑
화암추
호미곶
달만갑
관련법령
  • 알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기준점 및 영해기준점으로 한정한다.) 표지의 관리
  • 알림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해기준점 표지의 손실·망실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