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갑질행위 신고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직무관련자(계약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등의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행위
-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금품·향응 수수, 채용 청탁, 사적 노무 요구, 편의제공 요구 등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는 행위
- 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등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유의사항
- 갑질 행위 신고와 무관한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의 사항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