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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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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구제기구 프로세스 하단숨길글 참조
  • 인권침해 발생
  • 인권상담센터
    • 1차 대응(상담)
    • 신고·접수
    • 피해 및 고충 분류
  • 담당부서(담당자) 이관
  • 인권침해 사안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 조치 결과 통보
  • 불복 및 추가조치 필요
    • 주관: 각 담당(인권경영담당관, 각 고충처리위원, 인권경영위원회 등)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요청)
    • 조사중지
      (피해자 소재불명 등)
    • 결과보고
      (인권경영위원회)
    • 조사결과보고서제출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각하
      • 진정인 서면통지
      • 기각
      • 진정인 서면통지
      • 합의
      • 진정인 서면통지
      • 권고 의결
      • 종결 보고서 제출
      • 감사의뢰
        • 인권경영 추진부서(운영지원실)
        • 감사 규정에 따라 조치
        • 종결
  •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