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행위 구제절차
구제기구 프로세스
- 인권침해 발생
- 인권상담센터
- 1차 대응(상담)
- 신고·접수
- 피해 및 고충 분류
- 담당부서(담당자) 이관
- 인권침해 사안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 조치 결과 통보
- 불복 및 추가조치 필요
- 주관: 각 담당(인권경영담당관, 각 고충처리위원, 인권경영위원회 등)
(필요시, 외부전문가에게 요청) - 조사중지
(피해자 소재불명 등) - 결과보고
(인권경영위원회) - 조사결과보고서제출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 각하
- 진정인 서면통지
- 기각
- 진정인 서면통지
- 합의
- 진정인 서면통지
- 권고 의결
- 종결 보고서 제출
- 감사의뢰
- 인권경영 추진부서(운영지원실)
- 감사 규정에 따라 조치
- 종결
- 주관: 각 담당(인권경영담당관, 각 고충처리위원, 인권경영위원회 등)
- 종결